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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6 2018가단6662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9. 21.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소재 건물의 4층, 5층 부분을 보증금 20,000,000원, 임료 월 1,300,000원, 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건물 4층, 5층 부분을 인도받아 ‘D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8. 6월경 위 건물 세입자들에게 위 건물의 노후에 따른 대수선 공사를 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는 위 대수선 공사를 위해 원고의 영업장 내에 설치된 가건물인 탈의실의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알렸다.

원고가 영업하는 휘트니스클럽은 업종의 특성상 탈의실이 없으면 운영을 할 수 없다.

건물주가 건물 보수공사와 수리를 결정하여 부득이 저희 D도 2019. 2월, 3월 두 달 동안 잠시 휴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달 동안 엘리베이터가 들어오고 남자탈의실, 여자탈의실이 5층에 새로 탄생합니다.

(중략) 혹시 장기 회원님이나 기간이 남은 회원님들은 두 달 동안 기다려 주시면 두 달 연장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원치 않는 회원님들은 얘기해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2018. 12월 불상일 영업장에 아래와 같은 공지사항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2018. 12. 10. 다시 영업장에 아래와 같은 공지사항을 게시하였다.

건물주가 1차 공사를 12월 4일 D에 전달함 12월 13일 탈의실 없애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너무 늦게 전달해 주는 바람에 우리 D는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공사로 인하여 우리 D는 큰 손실과 함께 피해금액이 너무 큽니다

(공사기간도 2개월이라고 하는데 더 길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략) 오늘부터 환불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탈의실 철거공사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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