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4. 15:04경부터 16:13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잠겨있는 213번 옷장문을 젖혀 문을 열고,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지갑 안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04경부터 16:13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잠겨있는 54번 옷장문을 젖혀 문을 열고,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닥스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0. 09:25경부터 09:45경 사이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115번 옷장문을 열고,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194,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의 각 진술서
1. 절도현장 사진기록, 사진설명(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일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저지른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그 죄질과 수법 등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