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1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30. 17: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남탕 탈의실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20번 옷장문을 강제로 재껴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장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