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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13. 02: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과 동거관계에 있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이 주점 영업시간이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E의 뒷머리 부위를 맞히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재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가로 60cm × 가로1m) 1장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과는 동거하는 사이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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