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13. 02: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과 동거관계에 있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이 주점 영업시간이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E의 뒷머리 부위를 맞히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재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가로 60cm × 가로1m) 1장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과는 동거하는 사이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