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54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5세)와 업무 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너 같은 놈은 죽여 버려야 돼"라고 욕하며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과 휴지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히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오른쪽 허벅지를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