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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02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12. 16. 03: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과 피해자 E(23세)가 피고인의 친구를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D에게는 컵에 있던 술이 쏟아지게 하고 벽에 맞은 유리잔이 튕겨 나와 피해자 E의 목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16. 05: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용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공용물인 간이 테이블(가로 110cm, 세로 50cm) 시가 6만 원 상당을 발로 1회 걷어차 부서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간이테이블 구입 당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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