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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15 2014고단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16:25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트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들어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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