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3: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우측 어깨 부위에 맞히고,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6세)이 항의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F에게 집어던져 뒷머리와 우측 어깨 부위를 맞혔으며,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파편으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새끼발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현장출동보고서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흉기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스스로 병원 치료를 하며 금주하고 있는 점, 직업 및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