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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구합50605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김해시 C건물, D호에서 ‘E부동산중개’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F는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7. ‘2015. 3. 2.부터 2016. 1. 14.까지 세 차례 F로 하여금 원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김해시 G아파트 H호 매매계약 등 총 3건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6고약9988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 다.

김해시는 ‘원고가 구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그 처분 전인 2016. 9. 23. 공인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에 김해시는 2017. 1. 31. ‘원고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대상이나 행정처분 이전에 폐업신고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의해 처분사유를 승계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효과승계 고지’). 라.

피고는 2020. 2. 6. 원고에게 ‘구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3∼8,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F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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