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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구합50403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았고, 2010년 서울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B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중개보조원인 C로 하여금 2015. 7. 16.과 2015. 11. 28. 임대차계약 중개업무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6. 1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약6602)을 고지받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정1331)을 청구하여 2016. 10. 5.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13. 확정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2016. 11.경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와 관련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쳤고, 그 무렵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장 역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와 관련하여 청문을 거친 다음 그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7. 1. 2.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을 2~4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법령오인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같은 법 제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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