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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202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7. 05: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여관 109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려간 다음, 위 109호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고소인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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