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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합151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9. 19: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D역 앞에 있는 E식당에서, 같은 해 초순경 알게 된 피해자 F(여, 24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12. 12. 20. 01:09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고소인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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