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29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치킨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01:3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6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과 맥주 4 병 등을 24,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