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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30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5. 18:00 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에서, 청소년인 D( 남, 15세) 등 1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 병을 약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비 협조 의뢰, 선도 위원회 회의록, 영업신고 증 사본

1. 청소년 주류제공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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