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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7고정9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주류 등) 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 23:40 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6 세), E(17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맥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자인서

1.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를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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