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7고정9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주류 등) 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 23:40 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6 세), E(17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맥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자인서
1.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어 2017. 6. 20. 시행되기 전의 법률)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를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