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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4 2016고정2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01:50 경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 만 15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을 10,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제공) 피 혐의자 적발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내사보고( 영수 증), 내사보고( 영업신고 증 및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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