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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7가단2234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C’라는 상호로 공조설비 공사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4. 7. 4.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닥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41,000,000원, 공사기간 2014. 7. 4.부터 2015. 12. 31.까지, 지체상금율 3%, 계약이행보증금 34,100,000원, 기성금은 매월 25일 마감하여 다음달 말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조건 중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4조(납품의 계약이행) 원고는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공사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교부한다.

제6조(물품자재)

1. 제작자재는 반드시 사용 전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작자재는 피고의 검사에 합격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수결과 불합격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 제작자재 중 견적서에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KS제품이나 그 이상 등급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완료검사)

1. 원고는 물품납품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필해야 한다.

2. 원고는 위 1항의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피고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대금지불방법)

1. 지급조건 납품, 조립, 설치완료시: 95%, 시운전완료 후: 5%

2. 지급방법 자재비: 4개월 어음, 인건비: 현금 - 피고는 2014. 10. 2.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의무를 수차례 불이행하고, 불량한 제품을 반입하는 등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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