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나520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 7.경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에버랜드’라 한다)와, 이 사건 제품 1,000세트를 65,000,000원에 제작ㆍ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비전이엠에스(이하 ‘비전이엠에스’라 한다)와 함께 2013. 10. 2.경 피고와, 이 사건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할 배터리(제품명 : 로이텍배터리 502030, 이하 ‘이 사건 배터리’라 한다) 3,300개를 6,930,000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중국의 제조업체로부터 이 사건 배터리를 수입하여 2013. 11. 3.경까지 이를 원고와 비전이엠에스에 납품하였고, 원고와 비전이엠에스는 검수결과 합격된 배터리를 케이블 등을 이용하여 다른 부품과 연결하고 고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품 1,000세트를 제조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삼성에버랜드의 전국 사업장에 납품하였다. 라.

그런데 2014. 7. 15. 20:30경 삼성에버랜드의 소재부품연구단지 내 사업장에 납품된 이 사건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위 화재는 이 사건 배터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삼성에버랜드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전수조사를 요청받고, 2015. 4. 1.까지 이 사건 제품 500세트를 검사하여 이 사건 배터리가 변형된 부분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그 인건비로 15,000,000원, 부품비로 6,000,000원, 운송비 등으로 3,500,000원 등 합계 24,500,000원이 소요되었다.

3 피고는 하자 있는 이 사건 배터리를 공급함으로써 위 구매계약상의 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