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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7 2018가단10945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2. 18. 피고와 다음 내용이 포함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생산 공급하는 제품을 원고가 매입 판매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취급상품, 규격 및 가격] 제2항 : 제품의 규격은 사전 협의된 제품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 규격은 시험성적서로 갈음한다.

제3항 :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인수한 제품이 제2항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고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원고의 납품처 입고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품질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제5조 [제품의 인도 및 반품] 제2항 :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제품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할 수 없다.

1호. 제조상의 불량품인 경우 제7조 [계약 위반 시 조치] 피고는 원고가 이 계약의 조항을 위반했을 때,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 경고 2호. 일정기간 내의 거래 제한 및 정지 3호. 대리점 거래계약의 해지 4호. 손해배상의 청구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12. 18. 피고로부터 C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19.경 4리터 제품 208개, 20리터 제품 17개를 공급받았다.

피고는 위 제품의 응고점을 영하 30도라고 하였는데, 원고는 2017. 12. 17. 위 제품을 최저기온이 영하 8.3도였던 상주 지역에서 배달하던 도중 응고되는 것을 발견해 즉시 피고에게 이를 알렸다.

위와 같은 하자는 위 계약서 제5조 제2항 제1호의 반품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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