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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76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 업체의 중개로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F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들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여성들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여러 명의 베트남 여성의 외모만을 한 장소에서 보게 한 후 F가 선택한 2명에 대하여 시간을 달리하여 정식 맞선을 보도록 소개하였으므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여성들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는 2012. 8. 13.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의 한 장소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E의 중개로 그 방에 있는 30명 가량의 여성들을 5명 정도씩 5~6 그룹으로 나누어 순차로 그 외모를 보았고 그 여성들 중에서 결혼 상대방을 선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F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외모를 보고 선택을 하게 한 행위부터가 이미 결혼중개를 위한 소개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형태의 소개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가 신설되면서 금지하고자 했던 단체맞선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 가사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에서 시간이 촉박하고 일정이 빠듯하여 통상적으로 1~2명씩 진행을 하는데 F의 경우는 잘 기억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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