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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19노112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촬영자 N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증거로 제출된 사진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위 사진들 및 M, N, O의 각 원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연구소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진들의 증거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H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I는 용인시 기흥구 J에 연구소를 신축하려는 법인이다.

한편,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자들은 피해 자가 건축하려는 연구소가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위 공사현장 입구에 천막을 설치한 후 불침번을 서며 공사 진행여부를 감시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공사금지가 처분신청이 2015. 5. 14. 기각되자 2015. 5. 26. 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 범죄사실] 위 아파트 입주자인 K은 2015. 5. 26. 05:00 경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고용된 인부들이 벌목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L을 통해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방송시설로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아파트 입주자들 수십 명이 위 공사현장 입구에 모였다.

한편, 그 곳에는 피해 자가 고용한 작업 인부 약 30명이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고, 벌목공 약 10명이 펜스 안쪽에서 벌목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안전 펜스 앞에 늘어서 위세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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