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27호, 31호, 3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13.자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5. 3. 13. 19: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복합빌딩 건설현장에서, 그 곳 건설현장 펜스 옆에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은 펜스 벽을 붙잡고, 성명불상자는 미리 준비한 그라인더 공구로 펜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뒤 건설현장 지하 1층에 있는 자재창고 출입문 고리를 절단기로 절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자재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유압펀칭기 1개 등 19종의 설비 공구 시가 합계 1,885만 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인 트랜싯 1개 등 5종의 골조 공구 시가 합계 480만 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인 케이블 4개 등 4종의 전기 공구 시가 합계 63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건설공구 시가 합계 2,428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5. 3. 15.자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5. 3. 15. 19:23경 부천시 소사구 H 공사현장에서, 그 곳 공사현장 펜스 옆에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은 펜스 벽을 붙잡고, 성명불상자는 미리 준비한 그라인더 공구로 펜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뒤 공사현장 건물 1층에 있는 자재창고 자물쇠를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자재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자동레이저레벨 1개 등 10종의 형틀 목수 공구 시가 합계 531만 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인 충전코너드릴 1개 등 17종의 설비 공구 시가 합계 26,865,000원 상당, 피해자 K 소유인 용접기 1개 등 14종의 전기 공구 시가 합계 9,555,000원 상당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