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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24 2020가단20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소33665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5,447,293원 및 그 중 14,802,830원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위 법원 2013가소 336656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8하면1609호, 2018하단160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0. 17.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8. 12. 18.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45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각 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5. 28. 피고에 대한 부채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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