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소33665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5,447,293원 및 그 중 14,802,830원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위 법원 2013가소 336656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8하면1609호, 2018하단160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0. 17.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8. 12. 18.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45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각 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5. 28. 피고에 대한 부채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