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5가소30204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2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302042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한 뒤 2015. 7. 7.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6.경 이 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2016하단389 파산선고, 2016하면389 면책)을 하여 2017. 5. 23.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2017. 5.경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3차에 걸쳐 보증기한 연장을 신청한 이상, 면책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과실로 누락한 것이고,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