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남용에 따른 알코올의존증을 가지고 있고,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어 2012년경부터는 여러 차례 정신과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에 따른 과도한 음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행을 저질렀다.
1.『2015고단3246』
가. 피고인은 2015. 8. 8. 21:4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 쓰러져 있던 중,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면서 “당곡지구대로 가자. 이 새끼들아, 경찰관이 이렇게 해도 되냐”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H 순찰차의 앞 범퍼 밑으로 들어가 약 20분간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지원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 등 경찰관들이 순찰차 앞 범퍼 밑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자 “뭔데 체포를 하느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제1항 기재 경찰관 G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