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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46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5. 0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한 뒤에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가, 그만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한 대 맞을래’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 함께 위 E 주점에서 나온 후, 갑자기 순경 G에게 ‘주점에서 요구한 술값이 부당하니 이를 돌려 받아달라’고 하였으나 순경 G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3: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 찾아와 순경 G 등 경찰관을 향해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경찰관들이 왜 내 돈을 안 받아주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지구대 앞으로 피고인을 나가도록 한 후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고 있던 중, 위 '1항'의 112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I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경위를 묻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경장 J이 탑승하려는 순찰차의 운전석 문에 기대어 서서 가로막고, 이에 위 차량 조수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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