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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4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05:20경 서울 영등포구 B 맞은편 C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채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택시 안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택시 요금을 계산하라고 안내하자, ”애미 없는 새끼라 못 알아 듣는거냐, 씹할 새끼들아, 애미 없는 새끼가 뒤질라고, 때릴 것 같으니까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E의 목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E이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씨발 새끼들 애미 없는 새끼라 머리가 안 돌아가냐 꺼져”라고 욕설하며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G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애미 없는 새끼라 못 알아 듣는거냐, 씹할 새끼들아, 애미 없는 새끼가 뒤질라고, 때릴 것 같으니까 꺼져“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F에게 “씨발 새끼들 애미 없는 새끼라 머리가 안 돌아가냐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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