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37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5: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만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뒤 인도로 이동하게 하자 “아 씹할 개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 뭐야 니들이 여기에 왜 왔어 나를 왜 깨우는데 ” 등 욕설을 하고, 순경 E 등이 폭력현장 지원출동 무전지령을 받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순찰차 조수석 차량을 열고 “니들 어디 소속이야, 개새끼들아”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15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