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0.경부터 2014. 1. 2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4. 11.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소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장인 피고인이 2012. 4. 25. F로부터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연 10%로 하여 13,539,100원을 차용하였다’는 공정증서 1장 및 ‘조합장인 피고인이 2013. 4. 11. F로부터 변제기 2013. 12. 31. 무이자로 13,141,500원을 차용하였다’는 공정증서 1장을 작성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조합장인 피고인이 2005. 5.경 G로부터 변제기 2014. 5. 30. 무이자로 3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공정증서 1장을 작성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조합장인 피고인이 2008. 3.경 H로부터 변제기 2014. 8. 30. 무이자로 35,3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공정증서 1장을 작성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5. 9. 10.자)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5. 9. 24.자)
1. F, I,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조합명의 9건)
1. 조합 통장 사본 및 내역(하나은행 K)
1. I 통장 사본 및 내역(농협 L)
1. I 계좌 입금자 명단 및 입출금 정리 장부
1. 차용증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