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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1 2018고단1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에서 (주) C라는 상호로 의류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의류 원단을 납품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단 미수대금이 있지만, 원단을 추가로 납품해 주면 미수대금과 추가 납품대금을 포함한 액수인 액면금 72,000,000원, 지급기일 2015. 8. 25., 발행인 (주)G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여 넘겨주겠다. 이 어음은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액면금 72,000,000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사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1,798,600원, 2015. 6. 2. 665,000원, 2015. 6. 9. 1,717,000원, 2015. 6. 23. 30,428,000원, 2015. 7. 10. 5,565,890원, 2015. 7. 22. 1,584,000원, 합계 41,758,490원 상당의 원단을 각각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약속이행각서, 피해자 거래장부, 피해자 문자내역, 약속어음 사진, 피해자 거래명세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어음이 부도나면 피해자에게 원단 지급비용을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증거기록 제49쪽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당사자에 대하여 “I”, “J”, “K”이라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48쪽, 67쪽, 96쪽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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