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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3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봉제업을 하다가 2012. 6. 20. 무렵 서울 금천구 F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G”이라는 상호로 봉제업을 하였다.

주식회사 H(H라고 한다)는 2012. 5. 무렵 원단 공급업자들로부터 원단을 외상으로 매입한 후, 피고인에게 H 소유 원단을 이용하여 골프의류를 제작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H로부터 그 원단을 공급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2012. 7. 무렵 H가 부도나자 의류 제작을 중단하게 되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I(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그 무렵 H를 인수하여 그 원단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원단 공급업자들에 대한 원단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2. 8.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 원단을 이용하여 골프의류를 제작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어음용지 부족으로 인해 원단 공급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원단 대금에 대한 어음을 발행해 줄 수 없으니 피고인이 골프의류 제작대금 외에 원단 대금까지 포함된 어음을 교부받아 어음금이 결제되면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원단 공급업자들에게 원단 대금 74,358,55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5.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가 발행한 어음번호 J, 액면금 240,536,613원, 만기 2013. 2. 15.인 전자어음을 교부받고, 2013. 1. 17. 무렵 어음번호 K, 액면금 116,667,937원, 만기 2013. 4. 30.인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누나 L에게 그 각 어음을 보관시켰다.

피고인은 2013. 2. 22.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어음금 240,536,613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3. 2. 28. 무렵까지 위 어음금 전액을 전세보증금반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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