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센 텀 롯데 캐슬 2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은 이유 없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있어 3회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고 밝혔음에도, 단속경찰 관이 면허정지처분 대상자라고 잘못 알려 주고 ‘ 혈액 측정을 해도 95% 정도는 똑같고 면허정지이기 때문에 벌금은 많이 나올 것이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 고 말하는 바람에 이를 믿고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포기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