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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9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 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말한다.

한편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3 항에 따라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따라서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 만으로 음주 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4. 3. 5. 00:32 경 경기 일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호흡 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을 당하였고, 그 결과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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