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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23: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주취상태에서 화성 시 반송동 남 광장에서부터 화성 시 동부대로( 오산동 710-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 다우 엔지니어링 소유의 D 모 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조사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의 경우 혈 중 알콜 농도가 더 높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포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이하 ‘ 이 사건 각 증거’ 라 한다) 등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 시각과 음주 측정 시각 등을 고려해 볼 때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여 실제 혈 중 알콜 농도가 0.083%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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