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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6 2018가단10414
장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공사 중인 인천 연수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50톤 기중기 1대와 코덴 장비를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기중기에 대하여는 월 13,200,000원, 코덴 장비에 대하여는 5,500,000원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중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별지 임대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공사현장에 기중기와 코덴 장비를 임대하였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은 별지 임대목록의 ‘미수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88,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 임대료 합계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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