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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31 2016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설치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6:30 경 구미시 D 3 호에 거주 중인 피해자 E( 여, 42세 )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요청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미리 케이블 바인더( 전선 )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 22: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23:00 경까지 작은 방에 숨어서 피해자의 움직임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끈 것을 확인한 후 그 곳 서랍 장에 있는 검정색 모자를 착용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꺼내

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 죽이 진 않을 테니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여 위협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 바인더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상황에서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포장용 테이프를 가져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침대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23:30 경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거실 소파에 있던 가방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4,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강취하고, 다시금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위와 같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눈을 잠옷으로 가린 후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또다시 1회 간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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