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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2고합118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판시 제1 죄, 판시 제2 나의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4번 기재 각 죄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합1186 사건 피고인은 2005. 5. 11. 4: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부엌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 움직이면 칼이 목에 박힌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뒷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커튼을 잘라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부엌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잘라내 벗기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묻겠다. 돈 있어 없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부엌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4회 내리쳐 약 6cm 가량 찢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묻겠다. 300만 원만 해 주면 나가겠다.”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앞으로 묶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2고합1206 사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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