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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2고합123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9.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0.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15:10경 서울 강북구 C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에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거실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에 미리 소지하고 간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행거에 걸려 있던 옷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고 눈을 가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아들에게도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엄마 죽어”라고 이야기 하면서 팔과 다리를 묶어 장롱 속에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순금 쌍가락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세트 등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옷으로 묶었던 피해자의 다리를 풀고 작은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0, 34, 36, 39)

1. 각 현장임장일지(증거목록 순번 2, 21, 24, 27, 35),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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