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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32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18:17 경 C 무쏘 픽업 차량( 이하 ‘ 무쏘 차량’ 이라고 함) 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 곡로를 뱅뱅 사거리 쪽에서 도 곡 1 동주민센터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 세) 이 운전하던

F 시내버스( 이하 ‘ 피해버스 ’라고 함) 가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던 무쏘차량의 진로를 막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무쏘차량으로 피해버스를 추월하여 2 차로에서 3 차로로 피해버스 앞쪽에 공간이 없음에도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서 행하여 피해버스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버스가 승객의 승차 및 하차를 하도록 정차 하여 기다리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피해버스의 오른쪽에서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뒤 서 행하다가 정차 하여 뒤따라오던 피해버스를 급제동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무쏘차량을 휴대하여 피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E을 위협하여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31세) 의 몸을 뒤로 젖혀지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영상분석) 및 첨부된 영상 중 일부 사진 (CD 포함)

1. 수사보고( 영상 상황분석 및 재구성)

1. 보복 운전 관련차량 블랙 박스 영상분석서

1. 수사보고( 영상 재분석을 통한 피의자 사실관계 부인 주장 배척 이유) [ 피고 인은,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는 E의 급 차선변경으로 피고인이 급정차를 하게 된 상황을 E에게 알리기 위해 피해버스 앞으로 진입하여 3 차로에서 잠시 정차하였고, 도 곡 1 동주민센터 사거리 앞에서는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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