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버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0:34 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르네상스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로 진행하다가 1 차로까지 도로를 가로 질러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히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지시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르네상스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벤츠 S500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3,774,4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