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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7.06 2011고단35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D 건물 1층에서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이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 100%(2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피고인 및 위 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F에게 각 양도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C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3. 1.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의 양도수량, 양도자, 양수자란 등이 백지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그 발행회사란에 ‘E(주)’, 수량란에 ‘8,000주’, 대금총액란에 ‘사천만(40,000,000)원’, 날짜란에 ‘11, 3, 1’, 양도자란에 ‘C’, 그 주민등록번호란에 ‘G’, 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H 1층‘, 양수자란에 ’A‘, 그 주민등록번호란에 ’I‘, 그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J아파트 319-1904호‘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위 양도자 C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의 양도수량, 양도자, 양수자란 등이 백지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그 발행회사란에 ‘E(주)’, 수량란에 ‘6,000주’, 대금총액란에 ‘삼천만(30,000,000)원’, 날짜란에 ‘11, 3, 1’, 양도자란에 ‘C’, 그 주민등록번호란에 ‘G’, 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H 1층‘, 양수자란에 ’F‘, 그 주민등록번호란에 ’K‘, 그 주소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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