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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9 2014고단177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C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을 뿐 위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공사를 직접 하기 위하여 공사자금 등이 부족하자 그 담보로 사용하기 위하여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E에 있는 F 다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동산사무실에서 얻은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201호”, 보증금 란에 “팔천만원, 80,000,000” 존속기간 날짜란에 “2011. 7. 28. 2013. 7. 28.”,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1층“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란에 ”H“, 이름 란에 ”C“,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2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란에 ”J“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1. 9.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임대차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201호, 임차인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201호, A, 주민번호 I” “본인(임대인)은 위 임대차 소재지의 원 소유자로서 첨부되어 있는 전세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 A과 서기 2011년 07월 28일 24개월간 일금 팔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차인은 현 임대차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 중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최고금액 금 ( )원을 채권자(양수인)에게 지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지급한다.

4. 임차인이 위 차용금을 약정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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