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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5고단7232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고단 4415 사건 사기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232』 피고인은 1999. 3. 4. 경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딸 G이 보육교사로 근무한 적이 없어 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보육통합시스템에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뒤 이를 모르는 인천 부평구 청 보육정책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G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1억 8,087,020원을 위 어린이집 운영 계좌인 수협계좌 등으로 입금하게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H을 고용하면서 H으로 하여금 그녀의 급여 계좌인 수협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하면서 월급 여로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보육통합시스템에 정식 조리사 1호 봉 상당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뒤 이를 모르는 위 보육정책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H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11,858,000원을 위 수협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990만 원만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958,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I를 고용하면서 I로 하여금 그녀의 급여 계좌인 수협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하면서 월급 여로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보육통합시스템에 정식 조리사 1호 봉 상당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뒤 이를 모르는 위 보육정책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Ⅲ)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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