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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정62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D’ 시설장이다.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 경부터 2012. 11. 30. 경까지 2개월 간 무단 결근을 하였음에도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 신청을 하여 서울시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2. 10. 25. 3,173,500원, 2012. 11. 25. 3,173,500원, 합계 6,347,000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양천구 청 자료 제출, 급여 명세서 제출)

1. 통장 사본, 회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보조금 전액을 서울시에 전부 반납한 점, 피고인은 2012. 8. 14. 흉선 암 2 기 진단을 받고 암 수술을 한 후 2012. 10월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하였으며, 2012. 12월부터 는 정식으로 무급 휴직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징계 내용( 문책 및 감봉조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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