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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19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2065에 있는 청주교육 대학교 C에서 조교로 근무하면서 사업비 등을 관리하는 분임 출납관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청주교육 대학교 C의 부서 운영비계좌, 수입 대체계좌 등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업비를 피해자 청주교육 대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2. 경 청주시 서 원구 모충동에 있는 신한 은행 지점에서, C의 부서 운영비 계좌인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2,0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4,4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F, G, H의 확인서 1.C 기성회 회계 공금 횡령 현황, C 부서 운영비 등 횡령 상세 현황, 감사결과 처분서, 각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2012년도 부서 운영비 계좌거래 내역, 2012년도 수입 대체경비 1 계좌거래 내역, 2012년도 수입 대체경비 2 영수증, 부서 운영비 계좌 이체 영수증, 수입 대체경비 계좌 이체 영수증, 각 본인 금융거래 내역, 국민은행 통장 사본, 부서 운영비 계좌 등 입출금 세부 현황, 각 본인 금융거래, 예금거래 내역서 1. 인사 발령( 조 교 신규 임용), 교육공무원 임용 조사서, 호봉 획정 표, 호봉 획정 근거자료,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업무상 횡령 범죄 일람표 첨부), 범죄 일람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횡령 금 반환 내역 첨부), 반환 내역 1. 수사보고( 횡 령 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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