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 학원의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법인 D 학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학교법인 D 학원의 사무실에서, 위 학교법인 D 학원 소속 F 고등학교의 교장인 G로부터 위 F 고등학교의 교감으로 재직 중이 던 H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위, 학력, 경력 내용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위 H의 ‘ 호봉 획정( 재 획 정) 조서 ’를 제출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H의 호봉 획정( 재 획 정) 조서를 제출 받아 보관하던 중, 2016. 6. 경 서울 강남구 I, 4 층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위 학교법인 D 학원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J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H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신청의 준비 서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 J의 소송 대리 인인 K에게 위 H의 ‘ 호봉 획정( 재 획 정) 조서 ’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J 상대 수사)
1. 호봉 획정( 재 획 정) 조서
1. 교감 등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신청서, 준비 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J는 학교법인 D 학원 이사의 지위에서 교감 자격이 없는 H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을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