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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2016고단17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10. 2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7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36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28. 저녁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1g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9. 저녁경 위 모텔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1g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0. 저녁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1g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 점심경 위 ‘I’ 모텔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1g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등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문자메시지 통보)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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