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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58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5. 00:12경 군산시 J에 있는 K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을 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5. 17: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8g을 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8g을 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공원 앞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6g을 10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3. 22:5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병원 앞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8g을 1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L과 피의자 간의 통화내역, 통화내역 자료, 인터넷 장소검색 출력물, 각 공소장, 발신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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