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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7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19:32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피고인이 간병인으로 있는 C병원 1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3,000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현금카드 1매, 외환비자카드 1매, 현대M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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