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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8 2012고단11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 10. 03:00경 안양시 만안구 C성당 뒤편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수표 8장, 1만원권 5장, 주민등록증, 현대M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취 습벽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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